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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재산명시신청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22. 14:1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판결 완료
소송 비용액 확정 완료
이제 돈을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역시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판결까지 받은 후 피고에게 유선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도 되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기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집행권원을 지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이 될지 궁금하죠?
1. 재산명시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현재 자산 현황을 명시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2. 재산명시 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며 목록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선서해야 합니다. (거짓인 경우 3년 내 징역형 또는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
4.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0일 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감치 :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
즉,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럼 재산명시신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문서 작성단계입니다.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내용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1. 부산지방법원 2000 가소 000000호 사건에 대하여 2000년 01월 01일 선고한 판결정본"
이때 제출법원은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목록에는 채권자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본인이겠죠?
집행권원입력을 선택하시면 기본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권자를 선택하시고, 판결정본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판결정본을 발급하면서 발행된 집행권원번호를 입력하시고 판결정본 스캔본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끝!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파일 첨부 단계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모든 서류 미리 보기 단계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채권자가 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총 104,9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사건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재산명시에 대한 과정을 계속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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