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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재산명시기일 참석과 채무자와 협상 과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7. 22. 19:1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료청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판결, 재산명시신청 후 결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액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으니 돈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oil-man.tistory.com/238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던 피고(채무자)가 드디어 반응을 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출석할 필요 없기 때문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채무자 장진* 씨는 출석!!!
1년 만에 대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니 협의에 대한 희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재산이 없다고 체크하였을까요...
재산목록에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까지 했는데 말이죠.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호에 따라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채무자는 역시나 무슨 말인지 모를 이야기들만 합니다.
지료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린 후 채무자가 재산명시 추가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재산명시 추가신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응 안 하던 채무자인데 표지부터 뭔가 전문가스럽습니다.채무자가 추가로 신고한 재산 내역은 토지 4필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름쟁이가 지료 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즉, 건축물은 또 누락신고 되었습니다.
추가신고서 제출 형식이 전문가스럽다 생각했던 이유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법무사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기름쟁이와 협의 또는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산명시신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반응이던 채무자가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에 한 가지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한번 더 대화를 해보고 지료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기름쟁이의 다음 단계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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