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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감정평가 감정서 도착 통지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7. 28. 14:5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료청구소송 중 협의가 되지 않아 감정평가 신청을 하고 법원보관금을 납부 후 감정평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35
약 2개월 후 감정서 도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감정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목적물은 원고 3인의 지분이며 평가사항은 2023.09.18부터 현재까지의 지료입니다.
거래사례기분가액과 기준시점당시가액의 격차율은 2.41배 상향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3인 지분의 총 감정금액은 10,021,34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기초가액이 나름 잘 산정되어 만족하였습니다.
아래의 감정평가표는 기름쟁이가 경매로 받을 때의 금액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감정평가 금액이 7,838,500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경매 감정평가 대비 약 220만 원 더 상향된 감정금액을 받았으니 괜찮아 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 기대이율입니다. 즉, 감정금액에서 지료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이죠.
판례를 통해 보통 주택은 4%, 상가는 5~7% 정도의 이율로 책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정평가 역시 주택용지로 4%의 이율로 산정되었네요.
따라서 기초가격 10,021,340원, 이율 4%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연임료는 400,853원입니다.
기름쟁이는 감정평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감정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에게도 변론기일 통지서가 도달되었으니 이제 지료 청구 소송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변론기일의 생생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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