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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피고의 무대응 무변론 판결 기일지정신청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7. 30. 10:0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사망한 피고가 있어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36
기름쟁이가 진행 중인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장이 피고들에게 전부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송달일이 6월 25일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한 달입니다.
7월 2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을 위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제256조 및 제257조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7월 26일 오전에 무변론판결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법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법원 : 무변론판결은 판사님께서 부결하셨다. 그러므로 차후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름쟁이 : 그럼 변론기일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사건순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기일지정신청서를 한번 더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을까요?
법원 : 가능합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변론판결신청은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사건순으로 변론기일 지정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이 되었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피고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름쟁이가 청구한 소장의 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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