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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8184]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후 변론기일 지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8. 5. 13:3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 회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쟁이는 조정보다는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49
결과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다시 재판부에서 변론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고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소송의 핵심은 다음 단계를 위한 서류를 계속 제출 또는 요구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맡기고 순서만 기다리다 보면 소송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09.06 14:20 일자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빠르게 지정된 것은 좋으나 기름쟁이는 회사원이기때문에 14:20 시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변경하기 위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일지정신청서, 기일변경신청서 작성은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신청사유 : 원고의 회사 근무 시간 및 울산에서 이동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위 변론기일의 시간을 11:00~14:00 또는 16:30 이후로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간을 변경해주셨을까요?
결과는 기일변경신청서 허가!!!
변경기일통지서를 곧바로 송달받았습니다.
14:20 -> 11:00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역시 소송은 열심히 대응하고 요구하는 만큼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경된 변론기일에 맞추어 출석만 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생생한 변론기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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