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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손해금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방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8. 9. 16:4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료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료도 쌓이고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젠 진짜 채무자에게 지료를 받아야 합니다.
https://oil-man.tistory.com/250지료만 받으면 될까요?
지금까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한 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에 따르며,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법조문은 아래에 요약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라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24. 선고 2009다 85342 판결).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은 ①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았거나, ② 정한 것이 연 5% 미만일 때에 산정 기준은 연 5%가 되고,약정이율이 연 5%를 넘는다면 그 정한 것이 연 20%이하의 범위일 때에 한하여 해당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기름쟁이는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지료와 소송비용액 입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금을 요청했으나 읽씹을 당했습니다.ㅠㅠ
최소한의 금액만 요구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시까지 당하니 앞으로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해야겠습니다.
이제 지료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강제집행, 압류 등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용불량자)
기름쟁이는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게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집행서류 중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다면 당사자작성을 선택합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을 입력하고 집행권원의 표시는 기름쟁이가 쓴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00가소00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련사건은 판결받은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목록에는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집행권원목록 입력단계 입니다.
기름쟁이가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은 판결문과 집행문 정본을 첨부하고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도 기본 입력되어 있으나 "위 판결은 0000.00.00에 확정되었는바" 확정일자만 확인하셔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첨부파일에는 소명서류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판결문을 등록하였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등록하였습니다.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단계 입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으니 환급계좌 확인 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가상계좌에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을 납부하시면 접수 완료 입니다.
사건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2일 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심문서의 내용에따라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변제 후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을 확인해보면 채무자는 2024.07.29 심문서를 송달받았으니 2024.07.30~2024.08.08 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심문서를 송달 받은 2024.07.29 다음날부터 10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채무자의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료 입금도 없으니 아마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름쟁이는 이것 또한 지분 경매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되어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상황!
일반 물건이었다면 수익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분물건은 다릅니다. 취득하는 그 순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지료는 계속 쌓이고 있고 조급해야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추후 매도시 절세 효과도 있겠죠.
소액 지분 투자! 지료만 꾸준하게 쌓여도 매도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름쟁이의 지분 투자,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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