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기각 결정과 항고장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5. 4. 29. 11:2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타경 895 사건에 입찰을 했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지만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87
[2024타경895]포항시 신창리 바다1선 토지 지분 경매 최고가매수인은 누구의 것인가?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2024타경895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리에 위치한 토지지분 물건입니다.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름쟁이가 최고가 낙
oil-man.tistory.com
무효처리가 된 사유와 그에 따른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쟁이는 대리입찰을 진행하였고 입찰서와 위임장에 도장 날인을 하였습니다. 위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 타경 895 사건 개찰 결과 기름쟁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되었으나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입찰서와 위임장에 도장 날인을 하였다면 위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장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무효처리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름쟁이는 서류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법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하지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봅니다.
기름쟁이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타경 108184, 2023 타경 100033 두 가지 사건을 낙찰 후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는데, 해당 사건들 역시 입찰서와 위임장에 도장날인을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 서부지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낙찰받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문서들을 첨부하였고 법원들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포항지원 2024 타경 895 사건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포항지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경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형과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포항지원 2층 민형과에 방문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2025타기000"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가 송달되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2. 에 위배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상대로 위 법률에 따라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받고 아쉽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배웠다는 생각으로 기각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문을 받기 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받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3조 2항에 따르면 (인감인) 표기가 되어 서면에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1항에 따르면 (인) 표기가 되어 있는 관련 서면에 도장 날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기각 사유인 제13조 2항이 아닌 1항을 기준으로 항고를 제기해보려 합니다.
기름쟁이가 실제 제출한 입찰서의 위임장입니다.(인) 표기가 되어 있으며 13조 1항에 따라 도장 날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경매서식에 등록되어 있는 위임장에는 (인감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항고를 통해 법원은 어떤 해석을 통해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기름쟁이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찾던 중 2008그45 결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판례 2008그45 결정을 기반으로 기각 사유에 대한 항고장과 항고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대법원 2008.5.30.자 2008그45 결정]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바, 대리인이 집행관에게 제출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고장 제출 후 항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여도 되지만 항고이유까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 관련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종합하여 항고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 대법원 2008그45 판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안전부 답변 내용, 2024 타경 895 기일입찰표와 위임장 3가지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항고장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타경895 사건의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항고를 진행해야 하니 사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권리관계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 기각 결정 - 즉시 항고장 제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기름쟁이가 소송을 진행한 경험상 이기는 소송만 해보았지만 이번에는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경험이고 배움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진행해보려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728x90반응형'투자일기 > 소송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산 토지 공매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 소송 결과 (0) 2025.05.23 [공유물분할소송]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 부동산 매도 (1) 2025.03.10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1편,사전준비서류) (1) 2025.02.20 [전자소송]분묘기지권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 (0) 2025.02.10 [판결 확정 후 해야 할 일]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문 (0)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