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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종류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6. 1. 20:2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이 힘든 토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토지이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eum.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 후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입니다.
이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국가에서 정한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비오톱 1등급 단어가 있다면 절대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것이므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 수요도 거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으로 그린벨트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가끔씩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토지의 지가 상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고정 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비오톱 1등급 : 비오톱은 생물을 뜻하는 접두사 바이오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를 결합한 합성어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 금지됩니다.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토지도 있습니다.
국방군사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표기된 경우 전시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구역으로 원활한 작전을 위해 위치에 따라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 구, 군청에 미리 담당자와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이라고 쓰여 있다면 시, 구, 군청 담당자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 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시 도 지정 문화재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으로 표기된 경우 시, 구, 군 당당자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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