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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개발 가능할까? 無에서 有를 창조하자!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5. 29. 20:1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연녹지지역"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의 구획을 여러 종류로 정해놓았습니다.
크게 용도지역이라 해서 4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오늘 소개해드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합니다.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됨.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기름쟁이가 실제 토지를 검색해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840-3
해당주소를 토지이음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다 보면 중간에 "행위 제한 내용 설명"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화면처럼 "행위가능여부" 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를 표기해 주니 본인이 건축하고 싶은 시설물이 "O"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인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층수와 높이제한까지 확인가능하며 건축선과 도로조건은 해당토지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음과 해당토지의 지역별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하여 건축가능 업종,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하단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꼭 확인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사하고 "아하! 자연녹지지역인데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해당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큰 코 다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개의 부서에서 즉시 답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 한 사람의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관련 부서의 또 다른 담당자,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여러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자연녹지지역에도 조건부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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