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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셀프 등기의 모든 것 2편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7. 3. 12:2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1편에서는 1단계 서류 발급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59
2편에서는 2,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물건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3단계는 기름쟁이가 이전에 작성했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62단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2. 발급하기 클릭 후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 선택을 합니다.
3. 말소사항포함을 선택 후 다음 클릭.
4.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미공개 선택되어 있으니 다음 클릭.
5. 마지막으로 결제 대상 부동산의 주소와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6. 결제 후 인쇄는 1회 가능하니 꼭 인쇄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발급 완료!
2단계는 간단하죠?
3단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기름쟁이의 포스팅을 보면서 한 번만 해보면 쉽답니다.
4,5단계는 기름쟁이가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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