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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셀프 등기의 모든 것 4편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7. 9. 17:0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3편에서 5단계의 말소등록면허세 납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대해 기록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 토지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상, 주택시가표준액 2000만 원 이상, 기타 건물시가표준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매입합니다.
즉, 취득세 납부를 하고 영수증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온비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지 여부와 매입을 해야 한다면 매입액 계산까지 해줍니다.
기름쟁이는 이번 셀프 등기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라 패스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역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체 등기소 검색 버튼을 클릭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마지막장에 나옵니다.
납부금액은 계산하셔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 (소유권이전 물건수 x 15,000원)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3,000원)
► 예시) 토지등기부 2통, 건물등기부 1통, 말소대상건수 총 5건인 경우 : (3 통 x15,000원) + (5건 x3,000원) = 60,000원기름쟁이의 경우 (소유권이전 물건수 1건 : 15000원) + (말소건수 4건 X 3000원 : 12000원) = 27000원이었습니다.
결제 완료 후 "등기소제출용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 출력되었다면 성공!
모든 서류 발급 완료
지금까지 발급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서 우체국으로 Go Go
3860원, 4860원 우표를 구입 후 봉투에 넣어서 동봉합니다.
최종적으로 발송하면 끝!!!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공매 낙찰 후 셀프 등기 과정을 모두 기록해보았습니다.
기름쟁이의 부동산 구독자분들도 낙찰 후 셀프 등기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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