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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5편 (경매잔금납부)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20. 19:2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사건기록열람을 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14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잔금납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잔금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법원의 경매계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경매계는 종합민원실 내부에 있습니다.
기름쟁이는 경매 1계로 가서 담당계장님께 사건번호 2021 타경 4526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잔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챙겨서 잔금 납부를 하러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시고 직원분께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서 계좌이체를 통해 잔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법원에 있는 은행에 통장이 없거나 다른 은행을 사용하시는 분은 미리 수표를 챙겨가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다시 경매 1계로 찾아갑니다.
경매계장님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하려고 했으나 담당 경매계장님께 문의하니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동일하게 본다고 하여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을 위해 미리 수입인지 500원을 발급받았는데 발급할 필요가 없어 다시 환불받았네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대한 부분은 법원마다 다르니 담당계장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매각허가결정문 뒷장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를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4부 복사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잔금납부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기름쟁이와 미리 경매 낙찰 후 과정 포스팅에서 공부한 Step 1 법원과 은행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난 것이죠.
Step.1 법원과 은행
그렇다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도장, 매각대금(계좌이체)을 준비하여 법원 담당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매 계장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3가지!
1. 수입인지 구입 문의
2. 선납우표 얼마짜리가 필요한지 문의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체크
법원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 받아 이 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 서식을 작성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도 같이 구입합니다.
영수필통지서를 받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서"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매각허가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뒷장 "부동산의 표시" 4부 복사하기!!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매각허가결정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이제 Step 2 구, 군청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Step.2 구, 군청
취득세 신고서 작성
등록면허세(말소건당 7200원) 신고서 작성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담당자에게 준비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Step 2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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