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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7편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25. 15:1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6편에서 군청을 방문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17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입니다.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에 와서 가장 먼저 갈 곳은 은행입니다.
군청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였으니 이제 납부해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 없이 납부인 신상정보와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금액은 15000원 + (말소건수 x 3000원)입니다.
기름쟁이의 경우 말소 건수가 1건 이므로 15000원 + 3000원 = 1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수납 도장을 찍어주고 영수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은행에서 할 일은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와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입니다.
내용에 맞게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를 마지막으로 모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빠진 서류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러 와야 하니 꼭 한번 더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체국에서 등기필증을 받을 때 필요한 우편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우표 금액은 법원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작성도 해주셔야 합니다.
기름쟁이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를 3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기름쟁이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대표로 받기 위해서는 공동 매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기름쟁이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부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경매계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서 공동 매수인 두 명의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는 공동 매수인 모두 작성하거나, 대표로 한 명이 받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전 준비)
2. 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 (사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2부(사전 준비)
4. 토지대장 (사전 준비)
5. 건축물관리대장 (사전 준비)
6. 매각허가결정문 (경매계)
7. 취득세 영수증 (은행)
8. 등록면허세 영수증 (은행)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10.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은행)
11. 대봉투와 선납우표 (우체국)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후 경매 문건 접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7편에 걸쳐서 기름쟁이의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기름쟁이가 실제로 해보니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뭐든 해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기름쟁이의 부동산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도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728x90반응형'투자일기 > 셀프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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