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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완성 (등기필증수령)투자일기/셀프등기 2023. 9. 27. 12:1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으니 등기필증이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https://oil-man.tistory.com/118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송달장소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송달장소는 보통 집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쟁이는 직장인이라 직장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등기필증은 본인이 받아야 하므로 직장인 분들은 직장주소로 송달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셀프 등기 신청을 하고 대략 일주일 후 등기필증을 송달받았습니다.
기름쟁이는 3명이서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3명 각각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
토지 지분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분 경매를 한다면 소송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토지의 지분만 갖고 있으므로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지료청구소송)
- 공유물분할소송
- 법정지상권 유무에 따른 건물철거소송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이번 고흥 토지 지분 물건은 지료 청구 소송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앞으로는 지료 청구 소송의 진행 과정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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