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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3-003] 분묘 경매 공매 낙찰받기(Feat.분묘기지권)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10. 18. 16:4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03093-003
최저 입찰가 8,915,000원으로 감정가의 50%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기름쟁이가 항상 하던 지분물건이 아닌 단독 소유 물건입니다.
토지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가 보입니다. 단독소유인데 분묘가 보인다면 소유자가 분묘 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직접 가서 묘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단독소유 매매를 원인으로 송근* 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가압류와 압류로 인해 공매에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공매 재산 명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개인이 확인하라는 유의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분묘기지권 물건에는 항상 위와 같은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결국은 묘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지료를 받거나 토지를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름쟁이는 분묘기지권도 경험해 보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우선 디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고 입찰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8m2 (59.895평)
감정가는 평당 29만 원
최저입찰가는 평당 14.9만 원
채무자가 매입했던 가격은 평당 32만 원
기름쟁이는 평당 15만 원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감정가의 50% 수준으로 유찰이 된 상황이고, 최저입찰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901만 원에 단독낙찰!!!
기름쟁이의 낙찰에는 단독낙찰이 많네요. 하지만 기름쟁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정과 행동력이 있으니까요!
매각결정기일은 2023.10.23입니다. 매각결정통지서가 나오면 잔금 납부를 하고 앞으로의 해결과정을 계속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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