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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 기록 열람 신청 방법과 준비물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11. 21. 22:0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경매 사건 기록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경매에 넘어온 부동산에 관한 기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 해당 경매건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 기록 열람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기름쟁이가 최근 낙찰받은 물건의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42
2023년 10월 31일 기름쟁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07일 매각허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공유자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행히 매각 허가 결정은 났습니다. 그래도 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졌습니다.
경매 사건기록열람은 해당 경매 건의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름쟁이는 낙찰자의 자격으로 사건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갔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 준비물
수입인지 500원
사건기록 열람 신청서
신분증
법원 내부에 있는 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을 구입하시고,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셔서 사건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으로 출발!
낙찰받았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민사신청과를 찾아갑니다.
사건 담당 경매계에 찾아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기름쟁이가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준비물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기록 열람 신청서 사진을 못 찍었네요. 기름쟁이가 다른 낙찰건에서 작성한 기록 열람 신청서를 첨부하니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가 낙찰받은 경매 건의 모든 사건기록을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사건 기록에 있다면 럭키!
기름쟁이가 궁금했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주된 내용은 송달을 받지 못했으니 매각허가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서는 기각되었고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확정까지 났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름쟁이가 셀프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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