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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농지보전부담금의 모든 것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4. 12. 00:3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사전에서 설명하기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합니다. 너무 어렵죠?
기름쟁이의 간단 설명으로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 농사를 짓기 위한 전, 답, 과수용 용지를 농지라 합니다.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 용도로 변경)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즉 농지를 건축 가능한 땅으로 변경할 때 발생되는 손해(농산물 생산의 감소)에 대한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 상한으로 부과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면적 X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농지면적 200m2 , 공시지가 m2 당 6만 원
200m2 X (60000원 X 30%) = 360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발생
2) 농지면적 200m2 , 공시지가 m2 당 20만 원
200m2 X (200000원 X 30%) = 200m2 X (
60000→50000) = 1000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발생→ 상한선 5만 원을 초과하므로 6만원이 아닌 5만원을 적용해야 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의 3%가 더해져 내야 하고 이것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세로 가산세 후 금액의 0.12%로 계산하여 매월 청구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로나 철도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과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공간 포털"에서 쉽게 사전 계산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njy.mafra.go.kr/nnjy/main/farmlandInfo/farmlandExchgPayCalc.do
- 공시지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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