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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재산명시신청 Check Point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보자!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5. 23. 16:2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0일 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된다면 협의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겠죠?
https://oil-man.tistory.com/233
기름쟁이도 처음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다보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측에서 바로 보정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정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의 표시란에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특정하라. -> 보정서에 청구금액을 추가로 기입
2. 채무자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 -> 보정명령등본을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초본 발급
아래 사진처럼 재산명시 신청 시 청구금액 칸이 따로 있었기때문에 집행권원내용에는 청구금액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내용에도 청구금액을 기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뭐든 부딪히며 배워가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에 행동하고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해결 됩니다!보정명령서를 인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합니다.
초본발급 신청서, 보정명령등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역시나 주소는 그대로네요.
이제 보정서를 미리 작성해야합니다.
보정서 양식 샘플을 올려드리니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게 사용하세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보정서에 입력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의 표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000가소000호 사건에 대하여 0000년00월00일 선고한 판결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000원
채무자 000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첨부
위와 같이 보정서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사건의 보정명령등본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송서류입력 단계입니다. 보정서의 경우 미리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작성해 둔 보정서를 그대로 파일 첨부합니다.
서류명의인은 채권자를 모두 선택해줍니다.
첨부서류단계 입니다.
첨부서류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피고의 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한 모든 서류를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채권자가 전자서명을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전자서명 완료 후 제출을 하시면 끝!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채권자 보정서 제출!
이제 재산명시 기일이 지정되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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