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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8. 19. 14:2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료를 내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를 갚으면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채무변제를 기대했으나 역시나 이번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56
채무자가 심문서를 받고 10일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 기름쟁이가 신청한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송달 문서에 결정등본이 있습니다.
주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너무 쉽게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채무자에게도 결정등본이 송달될 텐데 과연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결정등본이 송달된 다음날 채무자 거주지 지자체로 송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서류가 시, 구, 읍, 면장과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는 밀린 지료를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등재 결정등본을 받고도 연락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겠습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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