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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감정평가 후 변론기일 참석, 승소하는 중요 포인트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8. 26. 15:2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감정서를 받고 변론기일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니 이번 변론기일에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https://oil-man.tistory.com/252
감정평가 금액대로 판결을 받을 생각을 하며 즐겁게 법원으로 향합니다.
벌써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보통 법원에 간다 하면 무서운 이미지인데 이제는 친근합니다.
법정에 입장을 하면 오늘의 재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쟁이의 사건을 확인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왔기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서 원고석에 착석했습니다.
판사님의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판사님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했느냐?
기름쟁이 - 안했습니다. 그냥 감정평가의 금액대로 바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사님 - 기존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고승 판결이 어렵게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기름쟁이 - 아닙니다! 감정평가 금액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판결을 받겠습니다.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존 청구취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크기때문에 원고 승 판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고 승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또한 큰돈이 기 때문에 원고승을 해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판사님의 배려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아쉽고 다행인 이번 변론기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소송의 마지막을 위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기존 내용에서 금액만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청구취지와 감정평가 금액이 일치하니 판결에서도 원고승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와 판결내용이 일치해야 원고승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한번 더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것을 아쉽지만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원고승 판결을 받아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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