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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감정신청서 작성과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9. 23. 14:3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분묘기지권 관련하여 지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 다시 법정으로 넘어와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48
변론기일에 맞춰 해당 법정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면서 과연 대전에 살고 있는 피고가 울산법원까지 올까 궁금했는데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피고는 의미 없는 답변서만 1회 제출하고 조정기일, 변론기일 모두 참석하지 않고 협의의사도 없으니 판결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판결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
지료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니 신청을 하라는 말을 듣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름쟁이는 솔직히 감정절차까지 가고 싶지 않았으나 출석하지 않는 피고 때문에 마지막 절차인 감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서류에서 감정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문서작성 단계 입니다.
신청취지와 감정의 목적은 기름쟁이가 작성한 것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감정의 목적물에는 지료를 받을 부동산 지번과 지목, 면적을 기입합니다. 공유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면 각 공유자별 지분율도 표시해 줍니다.
감정사항에는 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0000.00.00부터 현재까지 월 지료 산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원고 전부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는 있다면 첨부를 하시고 없다면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문서를 미리 보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정신청서 작성과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제는 법원보관금 납부명령과 감정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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