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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성토와 절토 완벽 해설투자일기/부동산 분석 2023. 5. 15. 18:5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시 토지의 높낮이가 주변 도로와 다른 경우 성토와 절토를 해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씩 현수막에 "흙 필요하신 분", "흙 받으실 분"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시에서는 흙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토지에 따라서는 꼭 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모양이 평평하고 반듯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특성 중 하나가 위치, 모양 등 모두 제각각으로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조금의 경사가 있다고 해도 가능하겠지만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개발 행위를 한다면 사용목적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작업이 성토와 절토입니다.
성토
쉽게 이야기해서 낮은 토지에 흙을 부어 높이를 높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흙을 부어서 도로와 비슷한 높이로 맞추게 됩니다. 이 작업이 성토를 의미합니다.
성토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토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토 시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나 흙을 구하기 쉬운 곳이라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토
절토는 성토와 반대의 개념으로 기존의 토지 위에 있는 흙을 깎아내서 높이를 낮추거나 평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임야나 언덕, 비탈진 곳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흙을 깎아내어 도로와 비슷한 높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토 시 새로운 흙이 생기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흙을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성토나 절토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토나 절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cm 이상을 성토하거나 절토하게 되면 개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차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름쟁이의 생각
오늘은 성토와 절토의 개념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경매, 공매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공매를 통해 토지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토지 그대로를 매도 할 수도 있지만 토지를 보기좋게, 개발 가능한 깔끔한 모습으로 가공을 한다면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를 더 가치있게 만들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면 더 현명한 투자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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