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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수목 매각 제외 해결 꿀팁!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4. 13. 13:2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지상에 수목이 있는 토지를 입찰할 경우 중요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투자 물건을 보던 중 발견한 매각 토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매각제외 글자가 보이시나요?
빨간색 글자만 나오면 뭔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ㅠㅠ
하지만 빨간색 글자를 해결하면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매각하는데 토지 위에 수목은 매각 제외???
이런 나쁜!!! 줄거면 다 줘야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각제외 수목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목이 입목등기된 경우
토지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를 입목이라 합니다.
먼저 수목의 집단을 시,군의 입목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만을 거래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토지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지 안고 토지소유권으로 부터 분리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제 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합니다.
명인방법으로는 미등기 수목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표시하거나 푯말 등을 세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고 계속 그 표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 위해 식생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면 명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목이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목등기가 되어 있고 그 등기부상의 입목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할 경우 경매로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될 때 그 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그 수목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명인 된 자의 소유가 되고 토지 낙찰자가 토지의 단순 부합물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인방법으로 소유자가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등기에 입목등기 확인, 현장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둘 중 하나라도 있다면 수목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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