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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1719]나라면 어땠을까? (Feat.공유자우선매수)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6. 24. 17:1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평소 기름쟁이가 관심이 있게 보던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해 보고 기름쟁이가 "공유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본 내용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01719
농가 관련시설로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건입니다.
3차 매각기일에 5900만 원에 매각되었으나 공유자우선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은 없으며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소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2023.05.15 공유자 고** 씨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 매각기일인 2023.05.18 이전에 공유자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반 입찰자가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미납으로 2차 매각 역시 유찰되었습니다.
고** 씨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따라 3차 매각기일부터는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상속을 통해 엄마와 자식 4명이 지분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5명의 가족 공유자 중 김명* 씨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엄마인 고애* 씨는 2차 매각기일에 공유자우선매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제외한 자식 3명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자라면 누구든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2차 매각 기일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공유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3차 매각 기일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 지분 낙찰 후 공유자에게 협의 매도를 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3차 매각기일에 결국 또 다른 공유자인 자식 중 한명의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만약 기름쟁이가 공유자 였다면 3, 4차 매각기일에도 자식 3명 중 두명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각 매각 기일 전에 사용하여 일반 입찰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5차 매각기일에 마지막 공유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가장 싸게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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