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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지분 약정서와 도면투자일기/공매, 경매 2023. 7. 22. 00:0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요즘 공매 낙찰 후 모든 것을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 보내기, 지료청구소송 등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곳에 투자하기 위해 기름쟁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미 기름쟁이의 부동산을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작성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분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니 집중하세요!!!
농지의 지분 물건을 경매, 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 공유지분 약정서와 도면이 필요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름쟁이가 오늘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기름쟁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본, 재직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취증 담당자분이 약정서와 도면을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22.5.18.부터 시행된 농지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 및 도면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필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구분 소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질의 내용과 상세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약정서와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지 지분물건의 경우 해당함!
위 내용을 토대로 기름쟁이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지분물건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 내용은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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